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있는 그대로

2020. 12. 15.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추워도 너무추운 요즘.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엄청 챙피했어요. 아픈 줄 몰랐는데 회사 오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겨울에 넘어져서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예요.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비수준과 공제대상금액을 증명하여 절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건에 가격이 부과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부과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도입 이전에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통행세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간접소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관련 내용으로 이처럼 제품이나 용역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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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주택자 종부세 계산 탄탄한 정보.

2020. 12. 15.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2주택자 종부세 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종부세는 일단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나누게 되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공제를 6억해주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9억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해당이 되며 금액이 5억입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 공제 금액을 갖고 있으며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입니다. 공제 금액을 빼준 다음에 계산을 해서 내가 내야 할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2주택자 종부세 계산 관련하여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시장 가격 10억짜리 집은 공시가로 약 7~8억 정도 하며,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합니다. 10억집을 가진 사람이 집이 한 채라고 가정했을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이 사람의 종부세는 0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라도 소유주가 공시 9억 원이 넘지 않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집이 두 채라도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주택자 종부세 계산 관련하여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공시지가는 간혹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서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실제로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과 관계 없이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2주택자 종부세 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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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딱 좋아요.

2020. 12. 14.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확실히 12월이라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다이어트는 물건너 갔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 보는사람들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알아두면 절세 효괄르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관련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란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란을 작성하면 되고 그 전의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경정청구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정기신고 작성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국세청 블로그나 관련 기사를 보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이 되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월세와관련된 서류를 모아두고 회사에 제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서류를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꼭 첨부하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합산이 이루어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을 하는 등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꼭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하는 대상은 잘 알려진 직종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도 이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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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확인해 보세요

2020. 12. 14.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여름에는 빙수가 있다면 겨울에는 뜨끈한 오뎅 국물이 진리 아닐까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 국물은 정말 나라가 겨울철에 허락한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중소기업에 추업한 청년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34세이고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회사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면 해당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거주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하고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받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관련 내용으로 기부금은 원래 세액공제 항목이었는데 원래 2천만원 초과였던 것이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10년안에 받을 수 있고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을텐데 누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모두 웃을 수 있고 또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뒷목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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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신고 대한 놀라운 내용

2020. 12. 14.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이번엔 증여세 신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공제를 할 경우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큰 편이고 자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더 알아보면 캥거루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캥거루족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의 점포나 고가의 주택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무려 가산세가 40%까지 적용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취소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고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은 10%이고 누진공제액은 없는데 5억원 이하는 20프로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천만원이 되고 10억원 이하는 30프로이고 6천만원이되며 30억원 이하는 40프로 1억육천만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아마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샀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추가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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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강화된 정보

2020. 11. 24.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관련하여 710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집 판매나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분양권을 받아 잔금 계약일만 남았나요? 그렇다면 최신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오늘은 그중 말이 많았던 '취득세' 변경 사항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 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더 알아보면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우선 취득세의 변동내용은 금액 차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4개 이상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1에서 3%까지 차등적용된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모두 공통으로 4%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택 4개 이상을 소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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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이만한 게 없네요

2020. 11. 24.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더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란, 직장에서 가입처리한 4대보험이 없는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그 대상으로써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도가 끝나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중에 모두 취합하여 납세액을 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도, 직장외 소득이 있어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중도퇴사자일 경우 해당 시기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관련 내용으로 또한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일일이 신고서를 찾아서 작성해야 했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신고자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과 맞춤 신고서 작성하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동하면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분이 속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d형과 e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d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d 유형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신고를 할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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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세 계산법 누가?

2020. 11. 21.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번엔 근로소득세 계산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외에도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거에요.

근로소득자는 많으나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즉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제 항목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섣불리 손대는 것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의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하고 가족수가 5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더불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작에게 세금을 떼고 나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난 후 다음 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 받을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연말 때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때 납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추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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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있는 그대로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추워도 너무추운 요즘.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엄청 챙피했어요. 아픈 줄 몰랐는데 회사 오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겨울에 넘어져서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예요.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 종부세 계산 탄탄한 정보.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2주택자 종부세 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종부세는 일단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나누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딱 좋아요.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확실히 12월이라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다이어트는 물건너 갔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 보는사람들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확인해 보세요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여름에는 빙수가 있다면 겨울에는 뜨끈한 오뎅 국물이 진리 아닐까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 국물은 정말 나라가 겨울철에 허락한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중..

증여세 신고 대한 놀라운 내용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이번엔 증여세 신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공제를 할 경우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큰 편이..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강화된 정보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자동차 취등록세 무이자할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이만한 게 없네요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늦게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계산법 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번엔 근로소득세 계산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