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세 계산법 누가?

2020. 11. 21.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번엔 근로소득세 계산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외에도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 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거에요.

근로소득자는 많으나 면세자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즉 고소득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제 항목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섣불리 손대는 것은 어렵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사례를 들어보자면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의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하고 가족수가 5명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더불러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작에게 세금을 떼고 나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난 후 다음 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 받을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연말 때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때 납부의 의무를 다하게 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추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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