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신고 대한 놀라운 내용

2020. 12. 14.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이번엔 증여세 신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공제를 할 경우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큰 편이고 자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더 알아보면 캥거루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캥거루족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의 점포나 고가의 주택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무려 가산세가 40%까지 적용이 되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취소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두면 좋고 증여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은 10%이고 누진공제액은 없는데 5억원 이하는 20프로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천만원이 되고 10억원 이하는 30프로이고 6천만원이되며 30억원 이하는 40프로 1억육천만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아마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샀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추가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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