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딱 좋아요.

2020. 12. 14.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확실히 12월이라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다이어트는 물건너 갔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 보는사람들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알아두면 절세 효괄르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관련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란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란을 작성하면 되고 그 전의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경정청구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정기신고 작성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국세청 블로그나 관련 기사를 보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이 되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절세방법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월세와관련된 서류를 모아두고 회사에 제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서류를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꼭 첨부하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고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합산이 이루어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을 하는 등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꼭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하는 대상은 잘 알려진 직종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도 이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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