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확인해 보세요

2020. 12. 14.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여름에는 빙수가 있다면 겨울에는 뜨끈한 오뎅 국물이 진리 아닐까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 국물은 정말 나라가 겨울철에 허락한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중소기업에 추업한 청년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34세이고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회사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면 해당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거주자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임차주택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하고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받아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관련 내용으로 기부금은 원래 세액공제 항목이었는데 원래 2천만원 초과였던 것이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10년안에 받을 수 있고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을텐데 누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모두 웃을 수 있고 또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뒷목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2020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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