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방법 좋네요

2020. 11. 20.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아, 그리고 이번엔 개인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방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인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방법 관련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는 이와 달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아래 안내문구에 따라 버튼 몇 번이면 지방 세금 신고 포털인 위택스로 넘어가서 신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관련법이 지방에 따로 납부를 하는것으로 얼마 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개인 지방세 납부도 신고양식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 납부방법 중 전화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낼 수 있는데요. 1599-7200 또는 1661-7200 으로 연락하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답니다. 이를 연락하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지요.

원래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자치구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방문신고 하는 것보다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방법 더 알아보면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 개인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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