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저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철 회사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면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여분으로 챙겨가서 입곤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톰한 가디건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세신도 받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 너무 개운한 것 있죠. 목욕탕 자주는 안가는데 한 번 가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특히 나올 때 먹는 바나나우유가 꿀맛이죠. 이번엔 주식 거래시 세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특히 주식 거래시 세금 관련하여 요즘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여서 이 기회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세금 중 배당소득세라고 불리는 배당세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일정 비율로 기업에서 배당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삼성전자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배당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여 배당세를 약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손해가 난 것을 이월하여 합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식 거래시 세금 추가적으로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손해가 난 금액과 수익이 난 금액이 더해져서 5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이 세금, 3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와 수익 모두 이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 거래시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계산 예시 남다르네요 (0) | 2020.11.13 |
---|---|
종합소득세 납세지 요즘 핫한 이유 (0) | 2020.11.13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정보 (0) | 2020.11.12 |
주식투자수익 세금 꾸준한 이유 (0) | 2020.11.12 |
법인주주 배당 원천징수 이것을 알아보자 (0) | 20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