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거기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더 연장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8월 31일까지 내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관련 내용으로 사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년도와 이번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은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경우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금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 소속 지자체로 납부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첨자를 배출한 복권판매점의 지역이 그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를 가진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낼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은 0.6 - 4.0% 사이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라면 함께 신고가 됩니다. 직접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뒤 이후 온라인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 중에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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