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철 회사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면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여분으로 챙겨가서 입곤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톰한 가디건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엔 법인주주 배당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장 억울한 일이 납부기한이 지나서 연체가산금을 물었을 때인데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야 하기 때문에 안좋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바쁘다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서 연체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금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법인주주 배당 원천징수 관련하여 기업 내부에 잠재되어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 또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가계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세청이나 정부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가저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자가 매년 4.6% 복리로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인데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사업장은 이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주목을 하면 좋은데 특히 세법은 매년 변동이 되고 정책이나 혜택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과 친해져야 하고 세금을 잘 알고 세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사업장에서 나가는 세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혜택을 잘 누린다면 절약하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좋지만 매번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세법이 매년 바뀌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제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맞게 납부된 것인지 더 납부된것인지 이런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주주 배당 원천징수 관련 내용으로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법인의 세금을 높이는 주범인데 특히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잉여금으로 법인세 증가는 물론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러한 재무리스크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체에게 청구되는 세금인 것인데 다양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이에 따라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년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인주주 배당 원천징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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