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투자수익 세금 꾸준한 이유

2020. 11. 12.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주식투자수익 세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기존에는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얻었을 때 증권거래세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세제가 개편되면서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투자수익 세금 외에도 순수익만 3억원을 넘게 벌었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식세금이 붙고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한 세금 25%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내야 하는것이다라는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세금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거나 종목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일도 없고 특히 3억원 이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여러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손해가 나는 곳도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 세금을 크게 내지 않고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도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소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지고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개를 합쳐서 2천만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주식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단타로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존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매도를 하는 것이 좋고 주식할 때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수익 세금 관련하여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주식투자수익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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