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확실한 내용

2020. 10. 19.
실시간 인기글6월 19일 (목) 08시 49분 45초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이번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더 알아보면 그럼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올랐기에 대책이 나온 순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르는 것일까요? 최대 증가율은 72%로 개정 전 50%에 비해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과 소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메겨지는데요.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구매 후 1년 안에 재분양을 한다면 무조건 70%의 세율 메기고, 2년을 유지하면 60%로 메겨집니다. 주택같은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기본세율로 판매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이 되어야 공제를 받으면서 세율이 줄어들게되어있습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적 됩니다. 양도세 정책은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21년 6월 1일까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관련하여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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