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 양식 장점은

2020. 10. 18.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경정청구 양식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거나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젼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양식 외에도 경정청구를 하기보다는 최초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세금을 많이 낸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세무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절세방안을 알려주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빼먹은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5년 이내의 자료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귀찮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주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들도 달라지고 세금감면혜택의 내용도 달라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존재하고 2차 협력, 소상공인, 청년 창업, 제조업창업, 중소제조업감면, 청년취업, 세금감면 등의 조세특례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을 몰랐다면 종합신고세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19년도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으니 경정청구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되고 또 최근 5년동안 18년도, 17년도, 16년도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양식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올해 전세계적인 위기로 경제가 안좋은데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정청구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무려 1434억원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등이 복잡한데 최근 5년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감면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 경정청구 양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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