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부과되는 금액의 세금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시설, 도서, 교육, 식료품 등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일반과세자라고 하며 아닌 경우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신고 전 조회하여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비수준과 공제대상금액을 증명하여 절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건에 가격이 부과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부과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도입 이전에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통행세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간접소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추가적으로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년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x30%x10%) - ( 100X30% ) = 90만원(매출세액)-30만원(매입세액)= 60만원
영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세금을 잘 알면 절세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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