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뭐길래

2020. 10. 10.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아, 그리고 오늘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결제수단별로 다른데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가 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올해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더 알아보면 미리 세액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여 너무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걷어가는 시스템으로 세액공제 항목계산 환급일 등이 원리가 되는데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신고만 대행해주는 것이지 누락되거나 추가로 환급일 항목 계산등은 직접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때 연간 지급한 월세가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대요건이 있는데 무주택세대의 근로자여야 하고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물은 전년도 고용보험 납입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급여 상세 명세서를 전직장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 토타러십스에서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싶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관련 내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혜택이 확대되었는데 5년간 소득세를 90프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이고 별도의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한달간 진행이 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개입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적격증빙영수증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용이 나갔던 것의 영수증은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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