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현대인 필수

2020. 10. 10.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세금이 부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보를 파악하과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관련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좋은데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유보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제한도는 있는지 또 절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알아보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위배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외에도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대처하는 방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면제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일정 금액은 면제를 해주고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진다면 최대한 부담을 덜 수도 있고 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2천만원이 초과된다면 20퍼센트 또는 2천만원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훨씬 큰 금액으로 상속세가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거주택을 받을 때도 역시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이 되고 상속 주택가의 8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금액별로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액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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