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내가 찾는 정보

2020. 10. 9.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7.10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로 시끌벅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뉴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바람이 불었다는 걸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7.10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3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지방소득세도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 내용으로 거기다 납부방법 중 전화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낼 수 있는데요. 1599-7200 또는 1661-7200 으로 연락하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답니다. 이를 연락하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지요.

원래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자치구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방문신고 하는 것보다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곳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세금은 별개로 지자체에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먹여살리는 세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안 내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0년도부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자동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홈페이지를 이관하여 신고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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