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 중간예납 최저한세 좋아서 알려드려요

2020. 10. 6.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아, 그리고 이번엔 법인세 중간예납 최저한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데 이것만 잘 활용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방법들은 합법적인 방법이기때문에 잘 알아보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최저한세 관련하여 주식이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작은기업일수록 가족경영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을 실시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자금출처가 확실하게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기간의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났다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를 말하는데 만일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근로자수가 늘었다면 1인당 1100만원 지방의 경우 1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용하면 확실히 절감 효과가 잇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만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은 더욱 높아져서 결국 법인세가 많이 나오기 되는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라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도 올라가고 4대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궁금해하실텐데 어느정도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아마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기업대표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대물림 하거나 지속경영을 할지말지 고민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금액이 상당합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최저한세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체에게 청구되는 세금인 것인데 다양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잘만 활용하면 세금이 훨씬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중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이에 따라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년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고 사업체의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있어야 좋은데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세 중간예납 최저한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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