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플한 정리

2020. 10. 4.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지출 영수증, 의료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산후조리원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돈도 안낼 수 있으니 그렇다고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된 일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준이 만 34세로 확대가 되어서 취업 시점이 30세여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들이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발급을 받아놓으면 필요할 때에 접근이 가능하고 쉽지만 발급을 받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보통 3월 전에 하지만 5월에 혼자 할 수 있고 경정신청을 통해 수행하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공제 받는 항목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받기 보다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결제되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고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서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사용자 이름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알아보면 주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가, 전세, 월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치ㅜ를 하는 사람도 많아져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연말정산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혜택을 받을 때 주택마련 저축이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을 붓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것에 대해서 연간 납입액이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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