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세 공제 범위 어마어마하네요

2020. 10. 6.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속세 공제 범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괄 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이고 기초공제에 대한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이 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초공제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위에 설명해드린데로 자녀, 미성년자녀, 연로자,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공제 범위 관련하여 만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1인당 천만원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지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되는지 알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 세금계획을 갖고 있으면 알아보면 좋은데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아주 중요하고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세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상속 받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이 되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를 해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이 적용이 되어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는 부담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세가액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 외에도 아마 상속세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텐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재벌이라는 이름하에 대에서 대로 아빠에서 아들로 아빠에서 그 자식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기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도대체 얼마정도를 내길래 피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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