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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거랑 다르네?" 헷갈리는 운전상식 3가지

2019. 8. 25.
실시간 인기글8월 24일 (일) 01시 46분 02초


1. 비보호 좌회전

운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요. 신호를 안지키고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거 같긴 한데, 아무때나 좌회전을 해도 되는걸까요?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 and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하는 것이 맞아요.


내 신호가 적색인데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돼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2. 직진 우회전 차선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표시를 도로에서 보신적 있을텐데요, 보통 2차선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데, 뒷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럴 때 뒷차를 위해 옆 차선으로 비켜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직진과 우회전 둘 다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뒷차 편의를 위해주다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1. 정지선을 침범했다면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2. 횡단보도를 침범했다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뒷차가 계속 경적을 울려댄다면 앞차 입장에선 가만히 있기 부담스러운데요, 뒤에서 위협적으로 울리는 경적도 처벌대상입니다.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우회전 시 마주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우회전이 만나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1.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직진 차로에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인데요, 이 경우는 무조건 정지해야 해요.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다 해도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되요.

  2. 우회전 후 횡단보도
    이 경우는 1번과 다른데요, 이럴 때는 보행자의 통행여부가 중요해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멈춰야겠죠? 다만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갔다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통과는 모두 2번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잘못된 운전상식이었네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헷갈리는 운전 상식 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범칙금 이나 과태료 를 물 수 있어요.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직접 부과되지만 과태료 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걸렸을지 안걸렸을지 헷갈릴 때는 차량 번호 로 과태료 조회 를 할 수 있어요.

과태료 조회 방법은 1분이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조회해 보세요.


그럼 다들 올바른 운전 상식으로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면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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