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11. 10.
실시간 인기글10월 9일 (목) 02시 53분 34초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이번엔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무료로 세무견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세무업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컨설팅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부담갖지 않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고 모든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금 관련해서도 더 낸 것은 없는지 빠진 서류로 인해서 제대로 더 납부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알아보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정청구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빠뜨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고 자료 누락이 되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 후발적 사유의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전세계적인 위기로 경제가 안좋은데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정청구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무려 1434억원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경정청구는 즉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신고를 다시 하여 재청구를 바로 잡는 행위로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난 약 6월부터 할 수 있는데 꼭 이 때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지방세무서에서 가능하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2017년에 입사를 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만 34세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감면이 되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회사, 보건업, 병원, 의원, 전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단체, 스포츠시설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교육기관 등의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정청구 유효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으로부터 5년이내인데 예를 들어 2019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 기간 내에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상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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