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했는데 그동안 버려야지 버려야지 했던 중고 제품들을 진짜 한번에 쏴악 버려버렸답니다. 그 이유는 예쁜 겨울 옷을 장만하기 위해서죠~
빨리 겨울이 본격적으로 와서 예전에 사둔 코트들을 입어버리고 싶어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종부세 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 대상 관련하여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710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율 상향 변경이 있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상향된 세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를 줄이고 단기 투자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면 이번 변경 사항으로 변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관련 내용으로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기와 수요를 억제시키고 통제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너무 뛰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더해본 결과, 그 공시가격 더한 값이 각각의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정 기준의 토지와 주택, 건물에 대한 국세청에 별도로 추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토지와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국세청에서 국세로 부과하는 추가적인 누진세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제 종부세 대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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