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그러면 부부간 상속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상속받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절세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면제한도를 알고 있다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면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부부간 상속세 관련하여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인당 천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19세까지의연수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2살이고 19세까지 7년이 남아있으면 천만원에 7년을 곱하여 7천만원 공제가 되게 되고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의 동거가족이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일괄 공제는 5억이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최대 30억이고 기초공제에 대한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이 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기초공제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위에 설명해드린데로 자녀, 미성년자녀, 연로자,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기타 공제제도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방법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좋은데 1세대 1회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유보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 상속세 관련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절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상속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 감면신청서 정보입니다 (0) | 2020.11.11 |
---|---|
재산세 계산 꿀정보 (0) | 2020.11.11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소개합니다 (0) | 2020.11.10 |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20.11.10 |
부가세 분개 올바른 선택 (0)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