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알아봐요

2020. 10. 27.
실시간 인기글6월 27일 (금) 06시 54분 22초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세금의 부담만 덜어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텐데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여 정확한 세금을 내는것이 좋은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빼먹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관련 내용으로 법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이상 그리고 만 34세 미만인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만 36세까지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 나이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즉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신고를 다시 하여 재청구를 바로 잡는 행위로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난 약 6월부터 할 수 있는데 꼭 이 때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지방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기한내에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적게 신고를 하고 1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편하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 좋고 너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탭을 클린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 클릭을 하고 소득연도를 선택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더 알아보면 놓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경정청구이고 한번에 받을 수 있는데 최근 5년동안이 기간이기 때문에 5년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편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으면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들이 다 복잡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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