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권거래세란 적용 정보

2020. 10. 27.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증권거래세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편 전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이 1억6천만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0.25퍼센트인 35만원만 내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6천만원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이기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억 6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4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란 관련하여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요즘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여서 이 기회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한편 기존에 내고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그 세율이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퍼센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낮춰져서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년 째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양도세가 적용될 예정인데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 되고 하지만 기본 공제액은 올라가게 되는데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란 외에도 대주주 요건에는 1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되는데 따라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에게도 주식이 있거나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다 더했을 때 3억원이 된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고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주식세금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사람에게 넘겼을 때 이 때 수익이 생기면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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