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알아봅시다

2020. 10. 26.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으로 내국세를 살펴보자면 개인이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세,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할때 부과하는 법인세, 상속을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의 종류를 말하며 반대로 간접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섭세의 종류로는 물건의 값에 10%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술을 사게 될 때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 연간 매출액 3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었지만 2020년 분에 한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국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부면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제외하기에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부과된 금액이며 국세의 종류또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써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 세율을 징수해가지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요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알아보니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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