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감면율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2020. 10. 25.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감면율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 뿐 아니라 토지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 주식도 포함이 되고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 손해가 난다면 과세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감면율 외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잔금일을 2년 경과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세율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가 발생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기준시가가 1억을 넘지 않는 집이어야 하고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3억 이하로 잡고 있고 일정 물량 이상의 주거지를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어도 제외가 될 수 있고 상속받은 후 5년을 넘지 않은 물건도 포함이 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거주지이거나 전근을 비롯하여 취학, 질병에 의한 요약등으로 1년 이상 머문 일시적인 집도 3년 안에 매도하면 대상이 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게되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고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소송판결 확정일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10%의 가산세가 붙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붙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당연히 안좋은 세금정책이지만 그만큼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감면율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에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에 대해서 한데 묶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과세를 한다고 하였고 은행예금과 적금을 넣었을 때 소소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거나 건물의 시설 상태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상시 및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이 되고 이 때 유의해야할 것은 납세자가 상가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경우입니다.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감면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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