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법인세 이중과세 분석하기

2020. 10. 15.
실시간 인기글6월 28일 (토) 15시 02분 18초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법인세 이중과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공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차용증대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대출금을 실제 상환했는지 이런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서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법인세 이중과세 더 알아보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졸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한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금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를 안내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민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금이 붙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괜찮으니 한 번 잘 알아보는 것도 좋고 절세를 하기 위해 세금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들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른개념이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을 잘 알아봐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앞두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간으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는데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법인세 이중과세 추가적으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잘 세우고 접근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 때 알아두면 좋을 것이 바로 증여세면제한도라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증여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상속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알아보면 상속과 다른 개념으로 증여는 상황제약이 없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과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족간에 증여를 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증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줄 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상속과 다른 점은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한 이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물려받거나 상속을 받을 때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이상 증여세 법인세 이중과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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