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오늘은 지방소득세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더 알아보면 일반인은 6월 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즉,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시점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분들이 서둘러 지방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화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여 한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지막 확인 페이지에서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위택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인증 후 나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양식의 인적사항, 기본사항을 채워주신 후 페이지 하단부의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환급시는 ‘-‘ 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달라진 신고방법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번거로운 납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 내용으로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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