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그러면 빚 대납 증여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크신 분들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잘 세우고 접근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 때 알아두면 좋을 것이 바로 증여세면제한도라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증여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상속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알아보면 상속과 다른 개념으로 증여는 상황제약이 없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과세가 붙습니다.






특히 빚 대납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것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도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빚 대납 증여세 더 알아보면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게자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8월 1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8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빚 대납 증여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법인세 이중과세 분석하기 (0) | 2020.10.15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알아보려면? (0) | 2020.10.15 |
관세청 외환조사과 파헤치기 (0) | 2020.10.12 |
재산세 혜택 카드 알 수 있는 내용 (0) | 2020.10.12 |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 api (0) |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