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확인해 보세요

2020. 10. 9.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종소세는 매월 5년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납부하고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업종에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관련하여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하니까 크게 어려울것이 없는데 퇴사자의 경우는 혼자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친족은 대상이 안되는 것을 참고하면 좋고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할 경우 해당이 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관련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계산이 되는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역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결제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해마다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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