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집중탐구

2020. 10. 7.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오늘은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에서 7%로 상향, 1~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 0.6%~4.2%에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에서 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에서 3%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인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죠.

다만,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시기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하여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사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년도와 이번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은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경우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금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 소속 지자체로 납부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첨자를 배출한 복권판매점의 지역이 그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상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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