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대상기간 뭐길래

2020. 10. 3.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연말정산 대상기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란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란을 작성하면 되고 그 전의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경정청구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정기신고 작성버튼을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대상기간 관련하여 연말정산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냈다고 생각이 되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용을 입력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치아교정은 저작장애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시력고정용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하고 있으면 이 경우 16.5%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의 연금저축에 넣었으면 165만원은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매년 항목이 달라지고 완화되거나 더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가, 전세, 월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도 많아져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연말정산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기간 관련하여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을텐데 누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모두 웃을 수 있고 또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뒷목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60%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80%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80% 공제율이 일괄 적용이 되고 8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대상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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