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이번엔 차량 취득세 분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취득세 분개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감면제도가 생기면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 생에 최초 주택을 매매 받아 매매가액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2019년에 도입된 부동산 제도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금감면 제도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제가 마련한 남편과 함께 집에 잘 살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제도였었는데 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 덕분에 생애 최초 제집 마련에 있어 세금을 감면받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역시 개정된 사항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의 의무를 피해가는 사람들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6억원부터 9억원 주택에 대해 비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당 취득세율의 과제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 마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되는 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한참 남았다면 법이 개정된 후의 비율로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이 많아지자 소급적용은 없으며,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잔금을 모두 치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큰 변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실 거주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도 가져왔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취득세 분개 더 알아보면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면 면제가 되고, 1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50% 경감되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1억 5천만원에서 4억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에도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차량 취득세 분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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