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이번엔 국세청 종합소득세 조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청 종합소득세 조회 관련하여 그리고 5월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출력하려면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뒤, My 홈텍스에 들어간 다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더욱 편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중도에 퇴사를 했을 경우, 내가 직접 5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산세 등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다 챙긴 뒤, 올바르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년도 5월부터 8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소득, 임대속, 금융소득 등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업으로 프리샌서나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추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월안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번년에는 8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소득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과 해외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보증금과 전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조회 외에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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