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0 종합부동산세 어디에 쓰나

2020. 9. 28.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2020 종합부동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2020 종합부동산세 추가적으로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 증가했다고 하던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집값은 시장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측정되고, 공시가격에서도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가진 주택의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모든 국민에게는 6억원의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1가구 1주택 소유주는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고 1세재 1주택자는 9억원이에요. 이외에, 종합합산토지의 유형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유형은 80억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이상 2020 종합부동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