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납부 고지서 알아봐요

2020. 9. 2.
실시간 인기글9월 18일 (목) 21시 29분 11초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길도 안막히고 좋더라구요. 성수기에 놀러가는 것도좋은데 비수기놀러가는게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고 해요.

 

재산세 납부 고지서 추가적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7월, 2분기는 9월입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분기에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박, 항공,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5월 말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처리한다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잔금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 더 알아보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나에게 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국가가 아닌 군청이나 구청 등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로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본 세금을 납부하려면 과세기준일 해당일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그 과세기준일 해당일은 바로 6월 1일이 기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보다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이를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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