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길도 안막히고 좋더라구요. 성수기에 놀러가는 것도좋은데 비수기놀러가는게 더 좋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기존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어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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