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세법 깔끔한 정리

2020. 9. 3.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오늘은 근로소득세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연수생의 경우 연수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 기간의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귀속시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에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정기간 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보급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소득에 맞게 연말 정산 잘 해내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법 관련하여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최근 알게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근로수당을 받게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나니 계산을 하는 것도, 어떻게 세율이 정해지는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부과될까요?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행 42퍼센트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45퍼센트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인 12,000,000원 이하 6퍼센트,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는 동결되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상위 소득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만 9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록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공제를 하여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법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정책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0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을 나뉜 것이 유일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세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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