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 양도세 국민청원 체크해보세요

2020. 11. 18.
 

최근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힘없이 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한동안 운동도 쉬고 걷는 것도 불편해요.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주식 양도세 국민청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식세금에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사람에게 넘겼을 때 이 때 수익이 생기면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양도세 국민청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면 개인투자금융소득 과세가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증권거래 세율이 0.25프로였는데 2021년에는 0.23프로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까지 떨어져서 거래세율은 인하될 예정이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새로 되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주식을 2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3억 1천만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양도세가 면제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주주라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대주주의 범위가 2023년부터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투자로 3천만원을벌었는데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왜그러냐하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 옐르 들어 펀드에 투자하여 천만원에 수익이 났고 주식 양도차익으로 6천만원을 벌었다면 주식세금을 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는데 2023년부터는 7천만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세금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 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 국민청원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를 하였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때 당황을 할텐데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그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식세금이 붙어서 그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과 주식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주식세금을 부과하는데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면 올해 번 주식과 합산을 하여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 합산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주식 양도세 국민청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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