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하여 개편되는 세금 내용에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덜하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원을 초과 그리고 3억원 이하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부담이 없고 오히려 시행되는 세제개편에는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 흔히 대주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 좋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더 알아보면 주식을 팔 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일정비율인 0.25퍼센트만큼 거래세가 차감되었는데 이것이 개편되는데 개편된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파는 것은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수익률을 고려하여 트레이딩 해야 합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하는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존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세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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