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아, 그리고 오늘은 관세 150달러 배송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관세는 어느정도 부가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관세 조회하기나 관세계산하기라고 검색하면 물픔 금액, 그리고 구매한 국가, 품목 같은 것을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관세 150달러 배송비 관련하여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최종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총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참고하면 되고 최종결제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주의가 요구되고 이렇게 요구되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사전지식과 일반 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고 관련 부서에 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관세행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시장이 활발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고 특히 수출 플랫폼, 그리고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제품은 관세 10% + 부가세 10%이기 때문에 20프로의 관세를 내는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의 비율이 조금 다른데 전자제품은 10%의 부가세만 내는것인데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이거나 또는 그만큼 여러 물건을 합쳐서 한번에 구매할 때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여 여러가지를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150달러 배송비 더 알아보면 품목마다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이라면 해외에서 직구를 하던가 아니면 현지에서 구매하여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고가 향수의 경우에는 관세가 매겨지기때문에 반드시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없이 해외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지만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지불하고 나면 더 비싸게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직구나 해외에서 보내주는 물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 150달러 배송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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