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상속세 체크리스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의 행사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부담이 적을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가액에 100%를 곱한 만큼 공제가 되고 한도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가 됩니다.
상속세 체크리스트 관련하여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자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일정 금액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상속세의 면제한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을 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로 나뉘어져 있고 이중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부분의 항목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괄 공제는 5억원이고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체크리스트 관련하여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세 체크리스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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