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내게 맞는 정보

2020. 11. 6.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자산이나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할 때 중과세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세대라는 용어의 정의가 햇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단기간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출시되었고 그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의 경우 비과세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ELS,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잉ㄴ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과세 보유 기간 2년이라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또 가산이 되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여 사전에 잔금을 처리할 때다 등기를 취득할 때 이 날짜를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자가 5년이상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주거 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활용을 하면 뜻밖의 징세를 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2채였을 때 3채였을 때 또 그 이상이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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