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그러면 증여세신고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그런데 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주기가 있는데 10년동안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방법 더 알아보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살아계실 때 미리 물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가 많은 분들이나 상속자가 많은 분들은 일대일로 하지 않고 다르게 분배하고 싶어서 증여를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5억원 이하 부터 1억원 초과가 될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 누진공제가 되고 10억원 이하 그리고 5억원 초과되는 금액은 3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고 6천만원 누진공제가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게자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생활비 모두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소득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자녀에게 지원할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많고 명절이나 세뱃돈 이런 용돈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당하다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상황적으로 잘 봐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세신고방법 관련하여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만약에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고 로그인을 하여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중반 직장인이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의 80%를 부모님께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증여세신고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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