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부세 계산식 좋은 정보

2020. 11. 3.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엔 종부세 계산식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부세 계산식 관련하여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고 1세재 1주택자는 9억원이에요. 이외에, 종합합산토지의 유형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유형은 80억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이번 대책이 나오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올랐는데 왜 상승하지 않았냐구요? 이번 정책과 비율을 디테일 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무 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이죠.

종부세 계산식 관련하여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계산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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