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어떨까

2020. 10. 3.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구세나 시, 군세에 속하고요. 보통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세금은 토지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 주택 등의 과세물건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소재지나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대상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더 알아보면 우선 일정한 재산을 들고 있다면,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등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써 재산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를 부과할 때 재산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써 그에 따른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방세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때에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눠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추가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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