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관련 내용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추가적으로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인상은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적 됩니다. 양도세 정책은 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은 21년 6월 1일까지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양도세는 내가 현재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등 파생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등도 모두 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베이스로 하여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혹시라도 시세가 올라서 이득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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