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만족스럽다

2020. 9. 17.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내용으로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 1차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두부같은 것은 농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음식이기에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토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같은 관람/체험 시설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술 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적으로 친언니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클릭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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