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 회계처리 남다른 깔끔함

2020. 9. 9.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오늘은 지방세 회계처리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되어있는데, 매년 4월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익월 초까지가 기한이며, 사업장이 한 곳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들의 소재지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기에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위임받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를 확실히 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세 회계처리 더 알아보면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부동산 시장이 7.10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로 시끌벅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뉴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큰바람이 불었다는 걸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7.10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3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지방소득세도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세금은 별개로 지자체에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먹여살리는 세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안 내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0년도부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자동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홈페이지를 이관하여 신고를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세 회계처리 추가적으로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지방세 회계처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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